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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령세미나 기간 동안 주정차단속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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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르타 작성일17-11-27 11:39 조회8,2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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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 

성령세미나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여 성당에 다녔습니다.

그런데 성당 입구에서 지체되어

주정차금지(황색실선)으로 과태료를 부가 사전통지서를 2건이나 받았답니다.

혹여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 해서 참고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

 

강서구청 주차관리과 02-2600-4250

이의 의견진술서 팩스 02-2620-0495(팩스는 송부 후 꼭 담당과 통화하셔야 합니다)

이의 의견진술 담당 02-2600-4227

인터넷 : 강서구청 홈페이지-자주보는 민원-주자민원센터-의견신청

http://traffic.gangseo.seoul.kr/new_Gangseo.asp 

 

좋은 하루 되십시오~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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